위원회 규정
미래캠퍼스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 2015. 03. 01.
개정일 : 2015. 12. 31.
담당부서 : 연구처 연구전략부(760-5247)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의료원 제외)에서 수행되는 생물안전 연구에 대해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이용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물안전위원회(YUWIBC: Yonsei University Wonju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판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 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이 외에 본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의를 준용한다.
제 3 조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생물안전위원회는 시험·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구성)
-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연구정책부처장으로 구성하고,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미래부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둔다.
-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용역을 의뢰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 ⑤ 교내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을 제·개정하고,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한다.
제 6 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① 미래부총장은 기관 생물안전에 관한 법적 사항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관리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교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 교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 7 조 (생물안전관리자)
- ①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교내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교내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
- 교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 실험실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제 8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 요구 시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9 조 (심의 및 승인대상 실험)
- ① 기관승인실험은 생물안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이상 100㎍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 ② 기관신고실험은 생물안전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
제 10 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교 본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2 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5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