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IBC & IACUC

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08. 04. 22.
개정일 : 2016. 07. 07.
담당부서 : 연구처 연구전략부(760-5247)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및 과제에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시설을 의미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규정이 적용되는 본교 소속 구성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래부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중 미래부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자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4.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외부인사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심의 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연구책임자나 심의 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미래부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5.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 (심의)

  1.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실험동물의 고통 등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실험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실험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 ․ 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실험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4.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보류, 반려. 중지로 결정한다.
  5.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10 조 (비밀유지·공개)

  1.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미래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동물실험 수행)

  1. 동물실험 수행자는 연구 수행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2. 동물실험 수행자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미래부총장이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조치)

  1.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 ․ 평가 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시설 운영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미래부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1.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4 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1) (규정의 준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단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운영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