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08. 04. 22.
개정일 : 2016. 07. 07.
담당부서 : 연구처 연구전략부(760-5247)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및 과제에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시설을 의미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본 규정이 적용되는 본교 소속 구성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의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래부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중 미래부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자
-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외부인사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심의 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나 심의 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미래부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 (심의)
-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 실험동물의 고통 등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 실험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불필요하거나 실험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 ․ 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 실험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 ④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보류, 반려. 중지로 결정한다.
-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10 조 (비밀유지·공개)
-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미래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동물실험 수행)
- ① 동물실험 수행자는 연구 수행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동물실험 수행자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미래부총장이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 ․ 평가 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시설 운영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미래부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4 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규정의 준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단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운영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에 의한 것으로 본다.
-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